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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급성독성' 등 유해 신규 화학물질 44종 등 공표 - 22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 공표 -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 유해성·위험성 확인
  • 기사등록 2021-12-22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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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2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게 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며, 이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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