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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경영자 단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기사등록 2022-01-27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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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자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법원, 엄정한 법 집행 및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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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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