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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우리기업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 마련 -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 RCEP에 서명 - 보호 조항들 내년부터 각 국가별 국회비준과 발효 절차 거친 후 본격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20-11-1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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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이로써 세계 GDP의 30%, 세계 인구의 30%, 세계 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기업의 상표가 도용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무도 부여됐다. 


또한,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출원하고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의 유사 특허가 출원·등록되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디자인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향후 동 분류시스템 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 국회비준과 발효 절차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RCEP 서명을 통해 우 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재권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향후, 특허청은 양자·다 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RCEP 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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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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