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평구,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20-11-30 16:36:47
기사수정


은평구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청년에게 올해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12월1일(화)부터 12월31(목)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내 20대 미혼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과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30 16:36: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