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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4만 5000원·영농도우미 지원단가 8만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전년 4만 3650원 대비 1350원 인상 - 농업인 24만 8726명 더 많은 지원혜택 받는다
  • 기사등록 2021-01-01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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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 4만 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만 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9년 4만 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 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 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 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만 9020명으로 총 75만 3156명이다.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 7만원 대비 1만원(14.3%) 인상한 8만원이다.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만 6000여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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